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는 일명 '윤창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시 한 번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1심 "주의 의무, 운전자만 부여"
검찰 "윤창호법 공동정범" 주장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오는 29일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운전자 A(35·여)씨는 지난해 9월9일 0시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동승자 B(48)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승자 B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B씨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선 재판부가 동승자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스쿨존 사망사고 30일 재판 재개
한편 법원 선고만 남겨두고 있던 화물차 운전기사 C(65)씨에 대한 재판은 이달 30일 다시 진행된다.
C씨는 올해 3월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3가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학년 D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였기 때문에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C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C씨의 변호인은 "해당 사고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전 직진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보행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3차로에 정차해있는 화물차 사이로 피해 학생이 뛰어 나온 속도가 상당히 빨라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미 제한 속도보다 낮은 시속 20~30㎞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