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0월 1일부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구리시민 약 3만2천85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구리시민 약 3만2천262명과 외국인 약 588명 등 3만2천85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의 경우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신용·체크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접수(오프라인)는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리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 개시일부터 4일간은 초기 혼잡 예방을 위해 출생연도 홀짝제를 시행한다.
한편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7월 29일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안성시와 공동성명을 통해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 부담해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경기도에 긴급 건의한 바 있다.
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구리시민 약 3만2천262명과 외국인 약 588명 등 3만2천85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의 경우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신용·체크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접수(오프라인)는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리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 개시일부터 4일간은 초기 혼잡 예방을 위해 출생연도 홀짝제를 시행한다.
한편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7월 29일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안성시와 공동성명을 통해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 부담해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경기도에 긴급 건의한 바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