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을 받은 의원에서 훔친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2시30분부터 8시20분까지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프로포폴 190㎖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 4상자(400㎖)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 시술을 받고 의원 회복실에 누워있다가 레이저실에 몰래 들어갔고,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마약류가 보관된 냉장고의 잠금장치를 연 뒤 프로포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