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9월14일자 6면 보도=檢, 교장 공모제 응시자 요청 문제 낸 출제위원 추가 기소)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 초등학교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B씨 등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을 구형했다.
응시자 등 5명에 각각 6개월~3년
원하는 문제 '그대로' 금품은 없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2차 면접시험 때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한 초등학교 교장이 될 때에도 예시 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제가 지은 죄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제가 교장이 될 때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가 기소된 혐의는 부인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