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01000895800044321.jpg
광명시의회 직원 1명이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청사가 폐쇄됐다. 광명시의회 전경.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광명시의회 직원 1명이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날 시의회 청사가 폐쇄됐다.

의회사무국과 시에 따르면 직원 A모씨가 2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8일 오전에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다.

사무국은 이에 따라 곧바로 청사를 폐쇄하고 시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A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시 직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시는 A 직원의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