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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청사 전경.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임시 폐쇄됐던 광명시의회 청사가 하루만인 29일 해제돼 정상 운영 중이다.

시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A모 직원이 28일 오전에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아서 곧바로 의회 청사를 전면 폐쇄하고 전 직원과 시의원 모두 검사를 받았다.

이 결과 모두 음성 판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29일 청사 폐쇄를 해제하고 직원들은 정상 근무 중이다.

의회사무국은 28일 청사 전체를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