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52525252.jpg
/연합뉴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한미군의 3세 아이를 돌봐주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석)은 주한미군의 자녀인 3세 아동을 흉기로 찌르고, 집어 던져 사망에 이르게한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 A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지인의 자녀들을 돌봐주던 B군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군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교회에 바치기 위해 집어 던졌다"며 마치 종교관 및 정신이상을 이유로 살해한 것처럼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추가증거 분석 및 자문을 통해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심취했던 것은 아닌 평소 폭력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A씨가 B군의 친형인 C(7)군에게 친동생이 사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정신적 학대행위 추가로 인지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구속 기소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청은 향후 피해자 및 유족 진술 상세히 청취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측 심리치료 지원,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