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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B씨가 근무하던 헬스장. /주민 제공

 

자원봉사 성격의 주민단체 입김으로 실직한 김포 A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종사자들(9월15일자 9면 보도=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신종 노동인권 사각지대)과 관련,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문제가 된 일부 단체 관계자들의 인사 개입에 제동을 걸었다.

정기회의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
"대표성 없는 단체서 해고 요청"


29일 A아파트 복수의 주민들은 "최근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의 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평소 입주민 대부분은 커뮤니티센터 직원 등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을 존중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대표성도 없고 의결권한도 없는 단체에서 직원들을 내보내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해 하는 주민이 많았다"며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의 고충에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A아파트 입대의의 의결은 관리사무소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포시 한 관계자는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종사자들은 최소한 합당한 사유 없이 억울하게 실직할 위험이 제거된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의결했다는 데 의미가 크고,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처우와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상생 장치 마련 주목
이미 실직한 종사자 복직은 과제


아파트 내부에서는 사태가 일단락됐으나 이미 실직한 종사자들의 복직은 과제로 남았다. 커뮤니티센터 헬스트레이너로 일했던 B(29)씨와 바리스타로 일했던 C(48)씨는 한 달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아파트는 지난 6월 초 관리사무소 용역업체를 변경했다. 당시 입대의와 신규 업체 간 계약에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가 특약으로 들어갔으나 3~4년씩 근무를 지속해온 B씨와 C씨는 커뮤니티 운영위 요구에 따라 실직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