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직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해 도입된 정책인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경제자유구역 내 민간기업 직원에게까지 주어지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받은 '민영주택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송도국제도시 10곳, 영종국제도시 1곳에서 27개 기업·기관 종사자 558명에게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내국인이 536명이고 외국인은 22명에 불과했다.
송도·영종지구 558명중 내국인 536명에 '대상 확인서' 발급
천준호 의원, 정책 폐지 주장 "사회적 배려계층에 돌아가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특별공급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입주 기업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해당 기업 또는 기관 1년 이상 종사자 중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자격이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국내 기업이면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 170명(외국인 1명), 삼성바이오로직스 97명(외국인 7명), 경신 94명,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60명(외국인 2명), 삼성바이오에피스 25명(외국인 2명), 얀센백신 24명 등 순으로 특공 당첨자로 선정됐다.
송도 더 프라임뷰,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더샵 송도 센터니얼 등 특공 당첨자가 많은 단지 중에선 분양 후 1~2년 만에 프리미엄이 5억원 내외로 붙은 곳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천 의원은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야 하는 만큼 사실상 국내 대기업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