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아파트 고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의 떨어져 숨지는 사고(9월 28일자 6면 보도=아파트 고층 유리창 청소하다가 20대 일용직 노동자 떨어져 숨져)가 잇따르자 민주노총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위험한 고소 작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 작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A(29)씨가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하던 중 4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지자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3일 전인 지난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가 작업신고서를 접수해 현장을 점검한 뒤 해당 용역업체에 '보조로프(생명줄)와 모서리 보호대를 구비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시정 조치는 행정 조치와 다르게 강제성이 없어 업체가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선 이달 3일에도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고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준비하던 B(50)씨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위험한 고소 작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 작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A(29)씨가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하던 중 4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지자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3일 전인 지난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가 작업신고서를 접수해 현장을 점검한 뒤 해당 용역업체에 '보조로프(생명줄)와 모서리 보호대를 구비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시정 조치는 행정 조치와 다르게 강제성이 없어 업체가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선 이달 3일에도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고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준비하던 B(50)씨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