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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6.28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0대들(8월27일자 4면 보도=지적장애 여고생 알몸 집단폭행 사건… 검찰, 10대 5명 전원에 징역형 구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8개월과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10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장기 2년 등 징역형 선고
공동상해 혐의 남학생 등은 집유

재판부는 A양과 B양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해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하는 등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평생 안고 가야 할 정신적 상처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D양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이 모텔에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있는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병원에 입원했던 D양은 폭행을 당해 눈과 코 등이 심하게 부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