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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 현장 인근에 내걸린 추모 현수막. /경인일보DB

 

검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9월 27일자 6면 보도=죽음 부른 음주운전, 동승자 책임은 방조까지만?)의 구형량을 줄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30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3년이 적은 것이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선고를 하려고 했으나, 최근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도로교통공단 자료 등 추가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재개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가 피해 초등학생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변경했다고 설명하며 "A씨가 사고 당시 어떠한 서행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실 유무 판단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30㎞ 정도로 운행했으며,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은 자연 감속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51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3가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학년 B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