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유리청소부 추락원인 '달비계'… 노동부, 로프 보호구 등 규칙 개정
입력 2021-10-04 21:20
수정 2021-10-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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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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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 청년이 간이의자 모양의 '달비계'가 끊어져 숨지는 등 건물 고층 작업에서 사고(
9월28일자 6면 보도=아파트 고층 유리창 청소하다가 20대 일용직 노동자 떨어져 숨져)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관련 안전 규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로프 보호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달비계 로프의 절단과 마모 등을 막기 위한 사업주의 보호 조치와 노동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등의 의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 노동부는 달비계 사고 예방을 위해 ▲로프 결속 상태 확인 ▲수직 구명줄 설치 ▲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 등 3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