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당이 주최한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상 수상과 함께 특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시의회에서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도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1인 1조례씩 의무제출한 가운데, 전문심사단은 두 차례에 걸친 심층 심사 끝에 김 의원을 우수상에 선정했다.
김계순 의원, 동물권 보호 실천
2021 경진서 우수조례상 수상
김 의원의 조례에는 김포시가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정책에 직접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역 동물의 날 제정과 도시정비사업에서 생태통로를 만들게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초 익명 시민의 제보전화 한 통을 받고 김포시 고촌읍 불법 개사육장 구조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는 생후 2~3일 추정 강아지가 철창 아래 떨어져 있고 옆에 성견 사체가 버려져 있는 등 처참한 상태였다. 김 의원의 구조활동은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면서 동물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이후에도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롭던 길고양이를 입양하고, 동물보호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수개월 간 청취해 가며 조례안을 준비하는 등 동물권 보호를 몸소 실천해왔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이 많은 김포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사업지구 내 생태통로를 규정,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 제도로 유기동물들은 안락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도민들과 동물이 따뜻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올 때까지 특위원장으로서 입양 등 동물복지 분위기 조성과 시민 참여를 위한 교육사업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