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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부천시의원이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십수 년간 시유지를 불법 점용해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현대백화점 중동점.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현대백화점 중동점이 십수 년간 시유지를 불법 점용해 사용해온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4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문을 연 현대백화점 중동점(현대백화점)은 시 소유인 부천 중동 1246의 1 일대 연면적 3천여 ㎡ 규모의 도로를 사용 중이다. 해당 도로는 주차장과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램프)로, 부천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점용료도 내야 한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은 지하 1층과 지상 3~5층의 연결통로에 대해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 부분의 경우 무려 17년간 허가는 물론 점용료도 내지 않은 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도로법 위반을 적용해 현대백화점에 변상금 5억여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하 2~지하 6층 무허가 도로점용…
부천시, 적발 변상금 5억 부과키로
"사실 인정… 고의성 없었다" 해명


문제를 제기한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현대백화점은 17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도로 점용료, 그 이상을 부천시민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시 변상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 해 점용료가 8천만원 수준이다. 시민의 재산을 17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도 13억6천만원 정도"라며 "변상금 5억원, 전체 기간 사용액 13억6천만원도 어림없다. 5개 층 전체 면적의 배상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68억원 이상이다. 당장 사과하고, 시민에게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무단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반면,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2009년 건물주로부터 인수할 당시 지하 1층과 지상 3~5층 연결통로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안내받지 못했다"며 "최근 시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 납부 요청을 받았으며 현재 납부 방법과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앞으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