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반대위)가 마을 인근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사전 불법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택시에 법적 조치를 요청,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마을 인근 평택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민간 폐기물 소각장 설치 등에 반대하는 소각장반대위는 마을 인근 산업단지 내 민간 폐기물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환경 영향재평가, 환경보전 방안 마련 등을 요구(9월14일자 8면 보도=평택 청북소각장반대위원회 "환경영향 재평가"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
소각장반대위는 최근 시에 사전 불법공사 법적 조치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환경 업체 측이 건립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이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이 검토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각장 시공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업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전 불법 개발행위를 하고, 건축업자가 건축 허가를 득하기 전 사전 불법 건축행위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와 기술 능력을 갖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허가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은 후에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열 소각장반대위 공동대표는 "주민설명회도 없이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에 업체에 건축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소각장반대위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마을 인근 평택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민간 폐기물 소각장 설치 등에 반대하는 소각장반대위는 마을 인근 산업단지 내 민간 폐기물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환경 영향재평가, 환경보전 방안 마련 등을 요구(9월14일자 8면 보도=평택 청북소각장반대위원회 "환경영향 재평가"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
소각장반대위는 최근 시에 사전 불법공사 법적 조치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환경 업체 측이 건립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이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이 검토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각장 시공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업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전 불법 개발행위를 하고, 건축업자가 건축 허가를 득하기 전 사전 불법 건축행위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와 기술 능력을 갖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허가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은 후에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열 소각장반대위 공동대표는 "주민설명회도 없이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에 업체에 건축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소각장반대위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