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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중인 경찰. /경인일보DB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도 지난해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922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811건)에 비해 111건 증가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며, 국회에서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에 개정안이 각각 통과돼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인천에서는 또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2019년 415건에서 지난해 467건으로 덩달아 증가했다. 이는 서울(1천358건)와 경기(1천504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나 약물에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명피해를 낸 경우 적용된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