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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수원 시내 한 버스업체 사무실에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조원들이 '2021년 민영제노선 및 공공버스 동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21.10.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결국 총파업을 결정했다. 오는 1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마저 결렬되면 이튿날(14일)부터 버스 총파업이 현실화된다. 노조는 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평균 79.8%의 찬성률을 기록,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전 조합원(5천101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에서 79%(4천66명)가 총파업에 뜻을 모았다. 올해 임금 협상이 수차례 결렬되자 노조 측에서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파업에 참여한 18개 업체는 가평교통, 경남여객, 명성운수, 보영운수, 삼경운수, 선진상운, 성남시내, 성우운수, 소신여객, 신성교통 등이다. 파업 대상 버스는 총 3천300여대로, 주된 운영 지역은 가평, 용인, 고양, 안양, 김포, 성남, 수원, 부천, 파주, 의왕, 화성, 광명 등이다. 


가평·용인 등 18개 업체 3300여대
노조 찬반투표서 79.8% 찬성 가결
13일 임협 따라 '중노위 재심' 계획


노조 측은 앞서 올해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근로 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도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는 운수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도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해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도의 부당 노동 행위를 근거로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최근 각하 결정이 났다. 노조 주장과 달리 도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지노위 판단이었다. 노조 측은 오는 13일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임금 협상이 최종 타결되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도내 시·군과 협의 하에 버스 총파업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