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축물 공사비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수원시의원(9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시의원 집, 건축 공사비 논란… "미지급금 달라" "잔금 정산 끝나")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6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A의원이 건축물 공사비를 미지급했다며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접수한 뒤 이날 시공사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여러 건 공사를 추가로 소개해준다는 조건 하에 계약서상 도급액을 1억5천만원으로 명시했지만 의원 내외가 추가로 공사를 소개해 준 게 전혀 없었다"며 "본인들 집인데 오빠 명의 빌려서 차명으로 집을 지은 것이라고 판단해 명의 도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사 측은 A의원과 A의원 아내 B씨, B씨 친오빠 C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시공사 측은 A의원 내외가 계약 조건과 달리 추가로 공사 계약 건을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의원 내외가 계약서에 명시했던 도급액이 아닌, 6억5천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중 2억원가량만 잔금 처리가 끝났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이후 투입된 자재비 등을 감안하면 도급액은 6억5천만원이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A의원 내외 측은 공사 계약서상 잔금 처리가 끝났다며 맞서고 있다. A의원은 이번 사건에 자신을 함께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으며 B씨 역시 "계약서상 공사비 지급이 끝났고 가족 내부적으로 친오빠네 가족의 거취 문제 등을 고려해 C씨 명의로 집을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