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589.jpg
한강의 지류인 인천 계양구 굴포천 귤현보 인근 부유 쓰레기 차단막에 쌓인 하천 쓰레기. 하천에서부터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결국 바다로 흘러나간다. /경인일보 DB

 

인천시를 비롯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2022년부터 5년간 425억원을 들여 한강 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5일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2022~2026)'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은 2001년부터 5년마다 각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비 분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한강 하구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을 제4차 협약보다 15억원 증액한 425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가 매년 27억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사업비는 인천 50.2%, 경기도 27%, 서울 22.8% 비율로 분담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자치단체는 쓰레기 집중 정화 주간을 운영해 환경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인천 앞바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강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 분담 협약(2022~2026)'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사업비 152억5천만원의 분담 비율은 서울 89.2%, 경기 8.3%, 인천 2.5%다.

인천시는 해양쓰레기 조사·수거,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내년에 신설할 예정이다. 인천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6년 4천640t에서 2020년 6천589t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