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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2년 생활임금이 1만41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150원)보다 260원 인상된 1만410원으로 결정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3.6%(1천250원) 상승한 1만41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내년에 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의 노동자는 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약 217만원을 받을 수 있고 대상은 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