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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몽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서 계산동 방향으로 사다리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이삿짐센터의 사다리차를 몰았으며,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4년 전 한국에 와서 받은 관광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며 "A씨를 인천 출입국에 인계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