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제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광명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9월 18일 인터넷보도=학생 왕따시킨 선생님… 논란 일으킨 '광명의 초등교사' 검찰 송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해당 초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에게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정서적 학대 사건이 발생한 초교가 '방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광명의 한 초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의 학급 학생 B(10)군을 교실에 혼자 남겨둔 채 다른 교실에서 이동 수업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초교는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교권보호위, 학부모가 녹취한 것 '교권침해' 판단
검찰에 넘겨진 교사에게 특별휴가, 심리치료비 지원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의 몸에 녹음기를 부착해 학교 상황을 녹음한 행위 등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면서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에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아동 학부모 등은 없고 신고 교사만 참석한 상태로 회의를 개최, 학부모의 녹취와 아동학대 상담을 위한 녹취제공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고 '불법정보 유통'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학교는 A씨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 지원요청도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이미 학교가 7월에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했고, 같은 달 말 학부모도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에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침해로 판단한 것은 '방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라고 지적했다.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녹취 이외에는 범죄를 밝혀내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어린 학생의 제한된 표현력, 부모와 피해자의 밀접한 관련도, 수업의 공개성 등을 근거로 제3자 녹취의 불가피성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문가 없이 엉성한 교권침해 결론으로 가해 혐의자가 피해자가 돼 특별휴가를 받고, 심리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