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경인일보DB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 순찰차가 뒤쫓아오자 과속 질주하며 도망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몰던 중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 순찰차가 뒤쫓아오자 시속 140여㎞의 빠른 속도로 도주해 하마터면 큰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술 냄새가 심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비틀거렸으며, 음주 감지기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죽어버리겠다. 구속시켜 달라"며 소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돼 300만∼5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로 볼 수 없다"며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