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이 다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평택경찰서는 노인회 평택시지회장(80대)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직원 A씨 등은 지회장이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네가 성교육을 잘한다며? 나한테 성교육을 해보라"는 말과 함께 신체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단 점이다. 현행법상 직장 내에서 성적 굴욕감을 호소하는 이에 대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평택시지회는 상벌위원회를 뒤늦게 열어 가해자를 처벌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나온다. 상벌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한 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내부 규정상 지회장이 위원을 구성한다.
A씨는 "위원회는 지회장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들로 꾸려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람들이 지회장에 대한 처벌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이 도움을 요청했던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노인회 경기도연합회마저도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중앙회 관계자는 "도연합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도연합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고 도연합회도 지회 내부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처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 여성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회 사무실에서 만난 A씨는 "시청, 시의회, 중앙회, 도연합회에 진정서를 냈다. 모두 상위 기관인 도연합회에 사건을 이관했다고만 하고 도연합회는 지회에서 해결할 일이라고만 한다"며 "도연합회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피해 여성들의 직책과 실명 등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6일에는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자신을 피해 여성 중 한 명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했다.
반면, 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기억이 안 난다"며 "직원들이 평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벌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