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일명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관심을 끈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음주운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한 동승자 A(48)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무죄 '법리 오해' 이유 상고
'징역 5년' 운전자도 상고장 제출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는 운전자 B(35·여)씨가 지난해 9월9일 0시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동승자였던 A씨를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면서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차량의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이다.
한편 운전자 B씨도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상고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