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조사·징계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변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회규 위반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특조위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법·변호사 윤리장전·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하기 위해 구성됐다.
변협은 "거듭된 규정 준수 요청에도 무응답 또는 플랫폼 미 탈퇴로 일관한 플랫폼 이용 회원들을 특조위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로톡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는 당초 1천440명이었고, 이들 중 1천200명가량이 변협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규정이 적용된 후 변협이 두 차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결과 변호사 대부분이 플랫폼에서 탈퇴하겠다고 회신했다"고 했다.
변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회규 위반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특조위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법·변호사 윤리장전·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하기 위해 구성됐다.
변협은 "거듭된 규정 준수 요청에도 무응답 또는 플랫폼 미 탈퇴로 일관한 플랫폼 이용 회원들을 특조위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로톡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는 당초 1천440명이었고, 이들 중 1천200명가량이 변협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규정이 적용된 후 변협이 두 차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결과 변호사 대부분이 플랫폼에서 탈퇴하겠다고 회신했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