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현장에서 일행의 탈출을 돕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져 의상자로 선정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러시아 여행을 하던 중 지난 2018년 1월 게스트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술에 취해 제 때 대피하지 못해 2층에서 뛰어내렸고 전치 6개월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당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함께 여행을 간 일행들을 탈출시키느라 자신은 부득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꾸며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여행이 끝난 뒤 "병원비만 1천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한다. 진술서를 써주면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일행들로부터 자신이 같은 방에 있던 B씨를 깨워 탈출시키고, 다시 돌아가 나머지 일행 6명의 안위를 확인하느라 탈출이 늦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전달받았다. 또 그해 5월 21일 수원시에 일행들의 목격자 진술서 및 화재 현장 인근 게스트 하우스 사장의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의상자 5급으로 선정됐고, 총 1억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러시아 여행 하던 중 게스트 하우스에서 화재
술 취해 제 때 대피 못해 2층서 뛰어내려 부상
일행에 목격자 진술서 등 받아 1억2천여만원 보상금
수원시에 민원 신고 접수되면서 들통나 '철퇴'
또 그는 수원시로부터 선행 시민 표창장을 받은 것은 물론 한 대기업으로부터는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뽑혀 상금을 타기도 했다.술 취해 제 때 대피 못해 2층서 뛰어내려 부상
일행에 목격자 진술서 등 받아 1억2천여만원 보상금
수원시에 민원 신고 접수되면서 들통나 '철퇴'
그러나 이후 수원시에 A씨와 관련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서 가짜 의인 행세가 드러났다.
수사 결과 화재 당시 A씨가 B씨를 깨워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B씨가 술에 취해 자던 A씨를 깨우고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옷 차림으로 일어난 A씨는 복도를 통해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방 안으로 들어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일행의 생존을 확인할 겨를이 없어 어떤 구조행위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치료비를 지급받고자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어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해 1억 2천여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며 "이 외에도 자신을 스스로 영웅화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