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예정 부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광명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곽영환)는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와 가족 1명을 산지 관리법 위반,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명 가학동의 임야 약 800㎡를 자신과 가족 3명 공동 명의로 4억3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3월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지난 4월 A씨와 가족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곽영환)는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와 가족 1명을 산지 관리법 위반,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명 가학동의 임야 약 800㎡를 자신과 가족 3명 공동 명의로 4억3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3월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지난 4월 A씨와 가족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