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25분께 용인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화가 나 차량 추격을 시작했다.
이어 A씨는 아우디 우측 방향에서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하면서 사고를 냈고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약 3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