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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에 드론(무인항공기)이 비행하고 있는 모습. 2019.11.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불법 드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2021년 8월 1년 동안 인천공항공사가 탐지한 불법 드론은 모두 179건에 달했지만, 적발로 이어져 과태료까지 부과된 건수는 33건(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9건의 불법 드론을 탐지했지만 146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한 셈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33건 중 4건도 레이더 감지가 아닌 경찰 신고 접수로 이뤄졌다.

이 기간 인천국제공항은 불법 드론으로 인해 3시간 36분 동안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회항(8대), 복행(항공기가 정상적인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착륙하지 않고 재상승하는 것·9대), 출발 지연(17대) 등으로 여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최근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33억5천만원을 투입해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요격 등 무력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항 운영자 등은 불법 드론이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퇴치·추락·포획 등 불법 드론 무력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공항을 비롯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피해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