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들은 앞서 1심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7월29일자 2면 보도=法, 성남 서현지구 집행정지 정당 '국토교통부 항고 기각')처럼 2급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서현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에게 패소한 첫 사례로 국토부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고한 상태다.
12일 성남복정2지구 반대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성남시 신흥동에 위치한 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 2차 지정 변경 및 1차 지구계획변경은 무효'라는 소장이 주민 1천62명의 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공식 접수됐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지구지정과 관련해 전혀 관련 없는 두 지역을 묶어서 '복정지구'로 계획되던 원안이 심의과정에서 조건부로 복정1지구, 복정2지구로 나뉘게 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실시되는 과정이 위법하게 진행됐으며 3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아주 부실하게 시행돼 본래 환경평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주민들은 "복정2지구는 영장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특히 맹꽁이를 포함해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소쩍새 등이 관찰됐고 하늘다람쥐의 배설물도 관찰됐다"며 "특히 복정2지구 내에서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와 알, 올챙이 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앞서 소송이 진행 중인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와 닮은꼴로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서현지구처럼 맹꽁이 환경영향평가 부실 주장
주민들은 그러면서 "총 3차례 실시됐다고 하는 복정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2번은 모두 겨울에 실시 돼 맹꽁이 같은 양서, 파충류를 발견할 수 없는 시기였고 그나마 여름이었던 2018년 8월 27, 28일 이틀간 실시 된 제3차 복정지구 평가는 축구장 20개 크기인 64만5천812㎡를 단 2명이 20시간 정도 조사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성남복정2지구 사업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등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진행하는 공원녹지 사업과 정반대로 대치되는 행정모순"이라고 했다. 30년 넘게 잘 보존 된 6천여 그루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주택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열악한 녹지율을 보이는 성남시 수정구 지역의 영장산 녹지축을 훼손하여 녹지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일대 영장산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주거·녹지지역인 수정구청 뒤편에 조성된다. 오는 2023년 4월까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1천2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6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차 사전청약을 한다.
이에 대해 환경·종교단체, 지역주민들은 '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구 철회 운동을 펼쳐왔다. 반대 시민모임은 또한 '성남시 행복소통청원'에 청원을 올려 채택기준인 5천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