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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남편의 심한 폭력과 학대로 부득이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있으나 초등학생인 두 아들의 양육비가 걱정됩니다.

만약 이혼한다면 아이들의 양육비를 확보할 방안이 있다는데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이혼 전의 사전처분과 이혼 후 양육비가 결정된 후의 이행확보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제도와 가압류제도 등이 있고, 이혼으로 양육비가 결정된 후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의 이행확보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이란.

양육비가 결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①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유아의 인도 의무 ③자녀와의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위에 관한 법원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에 처하게 됩니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