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211012_151644779.jpg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 내에 건설된 지식산업센터 출입구 1층 부분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붉은 선 안은 문제가 된 설계도면상 지하 1층 부분이다. 2021.6.9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위치한 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의 지하층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논란(6월10일자 8면 보도=지상이냐 지하냐, 엇갈린 해석… 하남 지식산업센터 '층수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준공 승인을 앞두고 지상 1층이 '지상층'인지, '지하층'인지를 놓고 엇갈렸던 해석과 관련해 상급기관이 문제를 해결할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시가 질의한 A지식산업센터의 지하층 산정기준과 관련, "표면과 접해있지 않은 필로티 부분을 제외하고 관련법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가중지표면은 5m가 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남시의 산정방법이 옳다"는 답변을 12일 내놨다.

A지식산업센터는 지난 2016년 4월 건축허가 신청 당시 건물 대지의 앞면과 뒷면에 고저(高低) 차가 있었다. 보행자 출입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 앞쪽 지하 1층은 필로티 기둥으로 설계됐다.

 

시의회 행감서 최고층수 위반 주장
道 "건축허가 문제없다" 유권 해석


이에 시는 관련법에 따라, 건물 앞쪽 지하 1층의 필로티는 지표면에 접하지 않으므로 지하층 산정기준에 필로티 부분을 제외하고 지하층을 산정해 2016년 5월 건축허가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열린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 1층 필로티 부분은 지하층 산정 기준시 수평거리의 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의회는 수평거리의 합에 포함 시킬 경우 건물의 총 층수는 11층이 돼 미사강변도시 자족 용지 지침인 최고층수 10층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하층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시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이에 시는 논란이 지속되자 경기도에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의 합에서 필로티로 이루어진 차량 및 보행자의 출입구 등과 같이 건축물 주위에 접하는 지표면이 없는 경우에 이를 수평거리의 합에 포함 시켜야 하는 지의 여부와 관련한 질의'를 요청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관원질의 회신에 따라 A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시의 건축허가가 문제없었음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행정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 알려왔습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지하층 논란에 대하여 경기도가 하남시 손 들어줬다'는 10월 13일자 보도와 관련, 경기도는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지하층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지하 1층이 지상층인지, 지하층인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하남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경기도는 "지표면에 접해있지 않은 필로티 부분을 제외하여 계산하면 가중지표면은 5m가 돼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의 산정방법이 맞다"고 한 하남시 보도자료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경기도는 하남시 건축과의 지하층 산정기준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과거 유사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와 함께 '지하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9월 27일 회신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검토한 뒤 하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원칙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건축허가에 문제없다', '하남시의 산정방법이 맞다'고 답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