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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존속상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3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자택에서 아버지 B(73)씨의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 C(69)씨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두루마리 휴지와 스프레이 통을 올려 둔 채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09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후 불규칙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모가 고령에 지병이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재산과 관련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아버지를 때리는 등 평소에도 부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왔다"면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