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세분화돼야 한다는 주장(7월30일자 3면 보도=[경인 WIDE]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처벌규정 보다 세분화를)에 힘이 실렸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신설로, 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으나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민영이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아동학대는 사건별 범행 동기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살해 등이 전부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세분화한다. 앞으로는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양형위는 제112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표다.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양형위는 양형 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음행강요·성적학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다만,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았다.
양형위 계획대로 양형 기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처벌 기준이 모호해 아동 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감경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어떠한 참작 요소를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양형위 전반기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을 목표로 점차 양형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12월 회의 등 향후 논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양형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한다. 이번 논의를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영이 사건 5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