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달라는 성남시민들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내리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해산 명령 이전이라도 관리인을 선임해 이들 회사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을 대리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 해산 명령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달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을 대리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 해산 명령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달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