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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업무상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박씨와 배우자 A씨가 취득한 40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사업 담당자로 포천선에 대한 건의, 기본계획안 수립 등 업무를 하면서 각종 공문을 결제하고, 같은 내용을 회의에서 발표했다"며 "소흘역 예정지는 애초 포천천 인근 농경지에서 송우1·2지구 사이로 변경됐는데, 피고인은 이런 경위와 대안 검토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 공청회가 열린 2021년 2월까지 역사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이 알 수 없었고, 설령 언론 등이 역사 위치를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접한 정보와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면서 "소흘역에 대한 정보는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4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38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시가 상승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확신하지 않은 이상 이런 매매계약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 소흘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나서 일정 부분 지가가 상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 등으로 미뤄 '전철역사 예정지 정보가 비밀이 아니었으며, 업무 처리는 했으나 그 정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만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남지 않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포천시의 철도노선 연장사업 담당과장으로 일한 적 있는 박씨는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