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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등 당내 경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재판에 출석했을 때 모습. /경인일보DB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 남양주시 전 비서실장, 남양주도시공사 전 시설복지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채용의 당사자인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조 시장 등은 2019년 조 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있어 A씨를 내정하고, 순차 공모해 도시공사의 채용 업무와 인사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조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경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도시공사의 정관과 인사규정 등을 제시하며 "도시공사 직원 채용은 도시공사 사장에게 권한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A씨를 미리 낙점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며 "A씨 채용을 위해 애초에 없던 감사실장 자리를 2019년 직제개편으로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조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A씨와 채용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들러리 지원자를 세운 정황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실제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정은 별개의 것"이라며 "공소사실의 핵심인 감사실장 채용에 있어 서류전형, 면접 평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장에겐 도시공사의 사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면서 "직접적으론 아니지만, 인사에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 조사에 이어 시 공무원, 도시공사 인사 업무 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0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