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4일부터 이틀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년 전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과 이 사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의 연관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인일보가 확보한 대장동 로비 사건 당시(2015년)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했던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사업을 민간 개발 방식으로 변경해달라는 이모씨 요청에 따라 남 변호사는 일종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모씨는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해달라고 로비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모씨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5억3천만원은 이모씨에게 현금으로 돌려줬고 3억원은 변호사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1심 재판부에서도 남 변호사의 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당시 부장판사·나상용)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5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 중 8억3천만원을 수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5억3천만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화를 위해 교부된 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 전 지검장과 남 변호사의 연관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강 전 지검장은 퇴직한 뒤 화천대유 법률 자문으로 이름을 올려 대장동 개발 핵심 관계자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전 지검장은 남 변호사와의 연루설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다. 강 전 지검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회사로 남욱 변호사와는 무관하다"고 한 바 있다. 한편, 14일에는 수원고검·수원지검을, 이튿날(15일)에는 수원고법·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