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의혹'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을 두고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이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대장지구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은 성남시의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 이행 조치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의 배경은 대장지구 사업 초기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자파 저감 미시행에 한강청 요청
"市 이행명령 취소를" 행정訴 제기
성남의뜰은 개발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측 송전탑은 지하화하되 북측 송전탑은 저감 대책을 세우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였다. 전면 지중화 대신 부분 지중화를 택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성남의뜰은 계획대로 개발을 진행했지만 북측 송전탑에 대한 저감 대책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 수립을 요청했고, 성남시는 성남의뜰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송전탑 이격 거리를 넓히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대장지구의 경우, 철탑 수와 선로길이(1.5㎞)를 고려할 때 지중화에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남겨진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 하는데에는 40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대장동 의혹' 초기 화천대유 측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한 이유로 바로 '북측 송전탑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목을 끌게 됐다.
성남의뜰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가 태평양 측이 사임계를 내며 최근 법무법인 세양으로 소송 대리인을 변경한 상태다.
화천대유측, 권순일 전 대법관 영입
천화동인 회사해산명령 신청 등도
'북측 송전탑' 외에도 대장지구를 둘러싼 여러 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지난 12일 성남시민 6명은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회사가 불법·부정한 거래를 한 것이 상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이 사건 소송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리면 자금 입·출입 등을 법원에서 관리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된다. 대장지구 개발이 계속되면서 화천대유가 수익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대장동 원주민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주민들은 성남의뜰이 이주자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지영·이시은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