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성남시가 14일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인증 현판식은 은수미 시장, 아동참여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현판 제막,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의 의견을 정책과 법, 예산 등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도시다. 아동권리 전담부서와 옹호관 운영,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가동,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등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시는 10가지 구성요소 이행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 기준을 철폐하고,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2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전국 첫 아동수당 소득 기준 철폐
내년 아동참여단 50 → 60명으로
돌봄센터·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현재 11~18세 50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을 내년도에 8~18세 6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동 권리교육 대상도 4~5학년생에서 저학년생까지 점차 확대한다.
또 15곳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하고, 판교 대장초등학교에 설치한 '학교돌봄터 전국 1호' 등과 같은 새로운 공공돌봄의 영역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88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까지 101곳으로 늘려 현재 31.9%인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격은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유지된다"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자격 등 제도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아동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상위단계의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