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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경찰관인 척 행세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총 11차례에 걸쳐 경찰관인 척 하며 직권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수원 팔달구에서 경찰관인 척 배달 기사에게 접근해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고 물어본 뒤 기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받아적었다. 당시 그는 경찰 신분증을 목에 걸고 무전기를 든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상황실에 전화를 거는 것처럼 시늉을 한 뒤 "당시 상황이 확인됐다"며 기사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에도 수원의 한 횡단보도에서 경찰 근무복을 입은 채 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을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라고 밝히며 "특별 단속이 있다" "인천에 마약 사범을 잡으러 다녀왔다" 등 말을 하면서 다수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범 위험이 높다"며 "병적 습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