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넘어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기 때문에 어제(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검에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가 전날 모두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