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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0.15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 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그 중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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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10.15 /연합뉴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은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뇌물공여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을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배임에 대해선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면서 대장동 사업처럼 공사 우선주 배정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공사의 수익이 더 적었을 거라는 주장을 폈다. 공사는 결과적으로 5천627억원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긴 만큼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성급하게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