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성남시가 관여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 원안에 포함됐으나 최종본에서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경위에 대한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이 성남시에 보고가 됐는지, 성남시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던 것인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그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수사에 집중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초점이 성남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모든 게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성남시청과 함께 대장동 개발계획 전반을 감독한 성남시의회와 전현직 관계자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성남시장을 지낸 최윤길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후에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