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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포시에서 바라본 일산대교와 요금소, 다리를 건너면 고양·파주시로 이어진다.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권 공익처분을 통지할 시 효력이 발생하는 징수 중단이 실제 이뤄질지 서북권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운영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통행료를 대신 내주고라도 무료화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14일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공익처분 청문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3일 2차 청문을 마쳤다.

2011년 개정된 민간투자법 제46조와 47조에는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공익처분을 통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운영권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운영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예상
道, 대신 내주고라도 무료화 방침
서북권 지자체와 '후 납부' 합의


애초 청문은 지난달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한 차례 더 진행됐다. 일산대교(주) 측은 청문 과정에서 공익처분 추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도는 현재 청문 당시 일산대교(주) 측 의견을 검토 중이며 내부 결재가 끝나는 대로 통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처분을 통지하면 통행료 징수가 중단돼야 하나 일산대교(주) 측이 이를 선뜻 수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없다. 곧바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저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을 대비해 고양·김포·파주 등 서북권 지자체장들과 '선 무료화 후 납부' 방침에도 합의했다. 주민들을 대신해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익처분 경과와 무관하게 무료화는 신속히 단행하겠다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에서 먼저 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북권 지자체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무료 통행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환기·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