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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해 근로자의 추락사를 막지 못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B씨가 근무 도중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지난 1월 용인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 공사 과정에서 페인트를 벗겨내던 작업을 하던 중 6.8m 높이 영업소 지붕 위에서 추락했다. B씨는 사고 당일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