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2016년 6월2일자 1면 보도) 당시 원청업체가 벌금형에 그쳤다. 개정 전 옛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탓이다.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2019년 개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6개 업체와 현장소장 A씨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0여건 대부분은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포스코건설과 A씨에게 적용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미이행 혐의 등 2건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청업체 대부분 혐의 '무죄 선고'
안전·보건점검 등 2건 각 300만원형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일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거나 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포스코건설과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1일 남양주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 외에도 작업자, 감리업체 관계자 등 개인 9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