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경인일보DB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부정 예약 행위를 벌인 공사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 2명에게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골프장 예약업무 담당자 C(50)씨와 골프장 이벤트 운영대행업체 소속 D(53)씨에게도 각각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 골프장 예약과 관련해 수십 차례에 걸쳐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예약자 명단에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단체 대표나 지역 주민들의 이름을 넣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속 직원으로서 골프장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해진 절차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체 골프장 예약 건수 중 문제가 된 부정 예약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